픽업상품 허위광고, 재고없음 나몰라 대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몰 ] 픽업상품 허위광고, 재고없음 나몰라 대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근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7-01 12:11:43

본문

1. 네이버 검색-갤러리아몰 구입
백화점 매장 픽업상품으로 6/30 구입
2. 카톡으로 수령 준비완료 메시지와 수령 확인용 바코드 받음
3. 재고 없음을 백화점 주차장에서 통화 받음
 (거주지에서 매장까지 40여분 소요)
4. 일단 매장으로 올라감-해결안됨
5. 상담원과 수차례 통화
    -매장으로 떠넘김
    -1시간 이상 소요

문제점
-픽업완료 메시지왔으나 재고 확인 안 된상태였음.
-신상품으로 (빨간색 글씨 표기)광고 하였으나 23년 이월재고 물량이었음.
-해결책 없음으로 두 시간 가량 지연 하여 매장에 대기하게 함.
-통화만 오가고 똑같은 이야기만 함
-시간 소요+ 톨비+유류비 요구하였으나 보상기준이 없다고 함.
-기다리라고 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