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 상대로 사기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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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소비자 상대로 사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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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6-16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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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스탠바이미를 작년10월에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사게된 계기가 집에 아기가있어 거실티비를 사용하지 못해 거실티비에서 나오는 화면을 공유해주는 룸투룸셰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비슷한 저렴이 제품도 있었지만 결혼할때 가전도 엘지에서 전부 맞췄고 호환성도 좋겠단생각에 작년 10월에 구매했는데 2주전인가? 업데이트 후에 해당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공지도 전혀없었고 해당기능을 찾아보려했는데도 정보가 없었습니다. 추후 엘지전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며 저는 다운그레이드나 다른방법 없냐고하니 없다해서 민원실장까지 연결했지만 회사방침이라며 딱잘라 말하더군요. 대기업이라 뭐 이길수도없겠지만 이런기능을 홍보를 하지를 말던지 기능있다고 홍보해놓고 동의없이 기능을 못쓰게하면 사기아닌가요? 저만 피해본거 아닐껍니다. 민원실장 이야기로는 해당기능이 없다해서 스탠바이미로써의 가치가 없어진게 아니란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저처럼 그기능때문에 산사람들은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렌트였으면 취소라도하지...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기자라도 알면 갑질과 횡포를 기사로 써달라고 하고싶을정도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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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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