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름박스 ] 영화티켓대행업체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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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곰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2-22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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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박스라는 영화대행사이트에서 발행된 1인 영화무료관람티켓이 있어 그 티켓 사용과 함께
나머지 1인은 9천원 결제를 하고 2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어제 하였고, 오늘 밤 11시 15분 영화인데,
갑작스레 이모님 상을 당하게되어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람시간이 너무 늦은지라 업체에 전화하여 시간/극장변경이나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업체규정상 예약번호가 나온 이후는 100% 안된다고만 말합니다.
혹시몰라서 저희가 지정한 영화관 메가박스에 전화를 걸어 저희가 직접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티켓대행업체를 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취소는 불가능하고,
또 영화관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입장시간 20분전에는 100프로 환불이 가능한데,
대행업체쪽에서 환불을 안해주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필름박스라고 이야기하니 한번도 못들어본 업체라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료영화권이 예약 후 고객의 개인사유로 취소처리가 안된다면 이해하지만,
함께 결제하여 정당히 지불된 영화비용까지도 취소처리가 안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것도 관람시간은 8시간 이상이 남은 상황입니다.
빠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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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는 전액환급 입니다.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사항이 우선시 될 것이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