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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편의점 ] 유통기한지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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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은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2-01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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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 새벽 4시가조금넘어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와 족발을사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복통과설사가 이어져 나중에 포장용기를보니 유통기한이지나있었구요 휴일이라서 병원도못가고 일도 못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을가기전 편의점에가서 내용을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더군요 병원갔다와서 도의적인책임을 지겠다며 편의점에들려달라고하더군요 영수증을 다시달라고했더니 펄쩍뛰면 큰일난다며 배상할테니 전화번호적어주고 원에 다녀오라더군요 병원에서대기중에 전화가와서 꼭오라더군요 진료를마치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점장 남편분이라는분께전화가왔어요 죄송하다며(당시 물건을 판사람)몸상태가 좋지않아 내일 오전중에 가겠다고하고 다음날 오전에편의점에갔는데 병원비를 주겠다더군요  입원한것도아니고 진료받고 처방받은거 의료보험으로해봐야 3-4천원인데요라고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나와야되는데 저더러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냐고묻는데 동네에서 서로 좀 그렇다 그리고는 어렵게 얘기꺼네말이 이번일로 일을 몇일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해달라했는데 장사가 되니않되니 이런소리만늘어놓고 뜸들이기에 셍각해보시고연락달라고 그냥 왔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니 복통이심한데다 배가 땅땅하고해서 동네병원을 다시찾았습니다 결과는 급성장염 이틀약먹고 차도가보이지않거나 더심해지면 입원치료하라고해서 집에가는길에 다시 편의점에 들려서 소견서를 보여주고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여전이 장사가 않된다라는 무책임한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5시까지 오라고해서 또갔습니다 4일째방문끝에도 성의없는 얘기뿐이고 몸아프고 일자리까지 잃은사람생각하는것같지않고 자기입장만 장사가 않된다는 얘기뿐입니다 본사에 연락도해봤지만 독립된 사업체이고 본인이 알아서한다고했기에 자기들도 어떻게할수없다고말하더군요 오늘 병원가기전 그래도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위해 전화를해서 설명했는데 자기는 모르겠고 벌금맞으면그뿐이라고 15만원 이상은줄수없다더군요 내용은이렇습니다 당시 구매한 영수증 상품포장 병원내방해서받은처방전 소견서 모두 사진촬영해두었구요 통화내용 대화내용모두 녹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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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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