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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컴퓨터 ] 어이없는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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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12-26 13:09:33

본문

메장에서 전산만하는 컴퓨터를 7월에 21세기 컴퓨터 중고매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한달만에 고장이나서 가서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품두 석달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매장에 가서 a/s 를 했습니다 그리구 5일후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구 11만원을
요구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중고라두 구매후 3개월만에 메인보드 고장이라구돈을 요구하는지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컴퓨터 구입후 교환받으신 제품또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전자제품 매매업자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며,6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요구 가능합니다.(단,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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