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승완
  • 조회수 : 1,581회
  • 작성일 : 12-12-14 09:50:44

본문

진행과정이 궁금하내요. 1달이상 주방등 때문에 고생하고 있읍니다. 조치가 되지않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야 겠내요. 하지만 프로라이팅이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내요. 제가 귀센터에 글을 올리고 나서 프로라이팅에서는 아무연락이 없어요. 저는 저녁마다 깜박이는 현광등 밑에서 밥을먹어야 하고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고치지 않겠읍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입니다. 프로라이팅은 그사이 소비자만족도 관련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버벗이 광고하내요. 조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LED조명 설치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자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