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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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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신욱
  • 조회수 : 1,211회
  • 작성일 : 12-11-26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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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스터 한방해독다이어트는 사기집단이며 보증서 발급해줬는데 전혀지켜지지 않으며, 전화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것도 아니고 관리도 해준것도 없고 이건 소비자를 현혹시켜 물건만 팔자는 건데 이런 장난 그만하고 대금 환불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식품에 관하여 규제 강화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않도록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시면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제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깅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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