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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지비택배이용-물건분실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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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윤후
  • 조회수 : 1,770회
  • 작성일 : 12-05-15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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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택배를보냈는데 배송중 물건이분실되 발송했던 물건의 보증서와 카드결제영수증-배상시 입금통장을 복사해줬는데 시간이 2개월정도걸린다해 기다리다
5월초부터 다시연락을했는데 케이지비콜센터에서는
본사처리내용은 물건발송을했던 순천영업소에서 배상을해야한다는 결론이내렸는데
아무리 전화를해도 그영업소에서는 연락이없고
콜센터에서는 그영업소로전화해서 해결을하라는데
이걸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해당택배를 이용해 중요한 서류를 보내셨는데 배송중 분실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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