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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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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실
  • 조회수 : 1,201회
  • 작성일 : 12-04-10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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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을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작년 7월경 영화다운로드를 위해 한달월정액16500원을 소액결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때문에 청구서를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3월에 우연히 다운로드이용액을 달마다 자동결재됐다는것을 확인하고 문의했습니다. 소액결재자동청구를 제가 체크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달달이 문자로 결재가 될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문자를 보냈다고 난 받지 못했다니까 그건 sk텔레콤 문제라고 하고 sk는 부가서비스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내용을 계속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쯤뒤에 보냈다는 문자가 왔는데 처음보는 문자입니다
문자 내용입니다  "01094395924TEXT 안내 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무제한정액제문의(moadi3/12)"
받은적 없는 이문자 거짓말 하는것도 황당하고 정말 사기를위한 목적이 분명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개센타라는 곳에서는 회사에서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문제 없다고합니다.
정말 화가나는 일입니다.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월정액자동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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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람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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