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작동으로 차량 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시스템 오류작동으로 차량 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양희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25-06-11 14:56:45

본문

차량 출고수 5개월만에 브레이크 소음으로
수리 인도 후 10일 만에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시스템 점검이 화며에
뜨면서 방향 지시등등 모든 작동 불능으로 차를 견인하여
센타에 정비를 맡겼고 이후 배선 수정으로 다시 인도후 6월5일
또 다시 발생
센타에서 정비 하여 안전하다 하지만 추후 시스템 오류로 급발진이라도
생기면 고속 도로 주행에서 차가 멈춰서고 시스템 오류로 비상등도 못 키고 정차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년내 1만 키로도 안된 차를 더이상 탈 수가 없었을 같아
기아차에  전달 했습니다,
차를 인도한 후 부터는 소비자의 책임이며 AS 기간내 정비만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라며,
원인부터 수리 과정을 설명 해 달라 했지만 정확하게 답변도 없고 신뢰성이 없어
차량 전체 교체를 요한다 함에 메뉴얼만 설명 하며 어영부영 시간 끌기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저의 궁금 부분에 대하여 답도 없고 재정비 받으라 소리만 하는데
생명과 직결된 차량을 더 이상 탈 수 없어 고발 하게 되엇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8560 기타 이영묵 2012-01-04
8559 통신 강성인 2012-01-04
8558 생활용품 전미진 2012-01-04
8557 통신 정인중 2012-01-04
8554 기타 이미정 2012-01-04
8552 통신 김용진 2012-01-04
8546 생활가전 박조연 2012-01-04
8545 식음료 김남문 2012-01-04
8542 기타 임유진 2012-01-04
8540 통신 김화자 2012-01-04
8534 금융 최성림 2012-01-04
8525 기타 김영철 2012-01-04
8523 기타 이수빈 2012-01-04
8522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21 기타 임순재 2012-01-04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