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16 기타 최유미 2012-01-06
9013 통신 최정희 2012-01-06
9008 기타 고양찬 2012-01-06
9004 digital 이준무 2012-01-06
9002 기타 임보영 2012-01-06
9001 digital 모은경 2012-01-06
9000 생활용품 박노정 2012-01-06
8997 통신 최상락 2012-01-06
8995 통신 이은경 2012-01-06
8990 생활가전 천화영 2012-01-06
8989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7 digital 박종구 2012-01-06
8986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5 생활용품 용선양 2012-01-06
8984 자동차 홍승수 2012-01-06
8983 기타 이슬희 2012-01-06
8982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1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0 통신 한석원 2012-01-06
8979 digital 김영일 2012-01-06
8978 식음료 정종대 2012-01-06
8977 기타 강소연 2012-01-06
8969 기타 강중우 2012-01-05
8967 식음료 최정훈 2012-01-05
8956 기타 조정기 2012-01-05
8952 식음료 이은주 2012-01-05
8951 기타 서성일 2012-01-05
8950 기타 이정희 2012-01-05
8943 유통 조상희 2012-01-05
8941 생활용품 이승하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