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방송(천안) ] 상식밖의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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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동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2-14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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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유선방송치곤 화질 및 품질이 좋지 않아
위성안테나 설치를 하였읍니다
설치시점에 해지요청을 했고 상담하시는 분이 "혹 위성안테나 설치해도 유선보다 화질이 안좋을 수가 있다
그때가서 다시 유선을 신청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두달동안 무료로 유지해주겠다 위성안테나 화질이 안좋으면 그때가서 연락을 해라" 그러시데여
그렇지만 화질도 좋고 이런경우 모든사람들이 해지한거라고 생각하지~~~~
얼마전에 시골집에 가보니 두달치 요금이 부과됬더라구여
왜 부과가 되는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님 중부방송에서 이런교모한방법으로 한푼더벌려고하는건지
상담원에게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시냐구 물어보면 말을못합니다.
그래서 중부방송에 항의도했고 못내겠다고 했더니
오늘은 폰전화번호만 찍혀서 신용정보사에 이관 통신체납등재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제가 협박하는것같이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금액이11,040원입니다
이돈없어도 사는데 아무런지장은 없지만
중부방송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방법으로해서 요금갈취를 해가는건지
괘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나이드신분들은 더 잘넘어가실거 아닙니까?
성질나서 돌아버리겄읍니다
아님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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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댁에 설치하신 유선방송의 시청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과도한 TV시청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