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명의도용 고객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예원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26-03-24 18:16:51
본문
내용은 누군가가 나에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을 개통하여 생성된 번호로 온라인 으로 접속 엘지 유플러스온라인 상에서 휴대폰을 번호이동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개통알린문자를 받고 개통사실이 없음을 고지 하였음에도 200만원이 넘는 단말기는 택배로 보내는등 개통에 있어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개통유지되어 몇달여간에 거친 논쟁중에 있습니다.
동신분쟁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분쟁 조정을 하였으나 본인인증을 거쳐 개통된었고 명의도용은 저에 부주의라고 하며 청구된 요금이며 위약금등 책임을 저에세 몰아조정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나 신중하게 처리할것을 믿고 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초본 상세내역도 파일로보내주었습니다,.
이 서류를 달라고 하는걸 보니 휴대폰 받은 주소지와 본인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 처사 이려니 생각하고 좋은 소식 기대하였으나 이번에도 본인과실이므로 기가 한다는 사유에 본인의 개인정보소홀이라는 말에 더 열받았으며 이 휴대폰 개통건으로 인하여 저는 이 거지같은 엘지 유플러스에서 탈퇴도 안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도 안되고 하루가 멀게 채권추심이라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문자로 물적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본인인증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고 사실이 아니라는 본인이 확인하여 전활를 주었을때는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으나 개통 보류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일지도 모른 상황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은 고객의 책임으로 자기들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피해는 타인에 의한 저도 역시나 피해자 입장으로 엘지 통신사 또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접수는 엘지에서 사기당한거로 또한 저는 참고인 조사로 개통과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면되는 문제이며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 한들 본인이 고객센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대처 매뉴얼은 그 처치가 전혀 고객을 고려하지 않은 입장으로 지치게 만들어 돈 물어내고 정리하게끔 하는 식의 처사로 고객들만 당하고 있는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며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기행위가 치밀해지고 대담해진것과는 비해 통신사들은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처로 자신들의 이익은 악착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통신사관련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등 본질적인고 악의적인 처치에 대해 해결을 해주시길바랍니다.
통신분쟁위원회에서도 권한이 없다면서도 과한 요구로 개인정보를 요구한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임무수행에 있어 위원회라는 말이 무색할정도입니다.
이런 단체가 왜 있는건지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식 의원회의 소양도 부족해보입니다.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3.24
- 다음글증정품 누락으로 인한 반품건 26.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