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쇼핑몰 오도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애견쇼핑몰 오도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수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14 12:14:32

본문

국내 1위라고 자청하는 오도그를 고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물품을 결재를 하고 결재확인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물품이 발송도 되지 않은 상태인듯합니다..
홈피에는 완료가고 표기가 되었고 운송장번호도 표기되어있어 대한통운에 배송조회를 해 보았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주문란을 상세보기하니 배송상황에 상품검수나 발송전이라고 씌여 있더군요...
어떻게 발송도 안했는데 운송장번호부터 발급받아 놓을수 있는지 어의가 없네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며칠째 전화는 불통입니다...
전화를 몇번을 해도 여기는 전화통화가 안되는지 안받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쇼핑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저같은 사람이 적잖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취소란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주문취소란도 없습니다...
아님 주문취소를 방지하기위해 운송장번호를 먼저 발급받은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문취소란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명 고객은 어떻게 해야할지 깝깝하기만 하군요..
결재까지 했는데 배송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으면 이거 횡령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스스로 국내1위 애견쇼핑몰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실태가 정말 추악하기만 하기에 강력히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