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옷 교환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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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옷 교환이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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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희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12-04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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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입고가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트위드 소재로 된 치마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코트를 벗어보니 치마 올이 나가서 8센티쯤 구멍이 났더라고요.

깜짝놀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러고 다닌거 아닌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어디에 걸린건지 하루동선을 체크해봐도 그런적도 없고 하루쟁일 차 타고 댕기고

결혼식장에서 잠깐 코트 벗은 기억밖에 없더군요.

트위드 소재가 굵은 실 짜여진 원단이므로 처음부터 실이 조금 풀려있던 불량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요.

왠만하면 수선해서 입겠으나 박음질도 어려울만큼 올이 풀렸습니다.

한번입고 저렇게 찢어질 치마를 팔면 안되죠.

옷이 일회용은 아니지나요.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착용했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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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의류의 하자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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