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은정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11-28 00:19:02

본문

2012년 11월 17일 고양시 마두역에 마두점 뚜레주르에서 케잌을 사서 먹었는데 애기아빠는 계속 설사해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하고 24개월된 쌍둥이 두아이는 새벽 1시까지 계속 토하고 그 다음주까지 일주일이 넘게 설사해서 고생했어요. 아기 엄마인 저는 두드러기가 심해서 27일인 현재까지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뚜레주르사에 항의를 했더니 케잌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작은 케잌이라 다먹어서 잔여케잌이 없는 상황이라 성분조사를 할수없다고 하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안쓰러워 눈물이 나네요
처음 상담 전화를 받았을때는 얼마든지 치료받으라고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니 오늘 통화했을때는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치료비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