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랭스 전문 번역센터 오역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랭스 전문 번역센터 오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림
  • 조회수 : 2,583회
  • 작성일 : 12-11-12 16:30:36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이랭스 전문 번역센터에 (9월10일) 번역을 의뢰하여 원어민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원어민 감수까지 완료하여 제품 생산까지 마쳤는데 뒤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Apply 2~3 times per year for enhanced foot care.
- 발관리를 위해 일년에 2~3번 사용하세요.

원래는 일주일에 두번 ~3번사용하라는 내용인데, 일년에 두번사용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두번째는

 Wash the area clean with lukewarm water for 1 minute, and then finish with the skin care.
 - 미지근한 물로 1분동안 씻어낸 후 스킨케어로 마무리하세요.

원래는 1분동안 기다린후 미온수로 씻어내지고 스킨케어로 마무리 하세요  입니다.
=====================================================

번역자체가 오역입니다.

5장의 변역문중에 두문장이 오역이었으며, 줄수는 두줄밖에 안되지만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중요한 사용법에서 오역이 나타나 스티커 처리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생겨 연락을 했더니 첨부파일에 나와있는대로, 30%이상이 아니면 어떠한 환불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두장정도는 환불하거나 적립해드릴테니 다시 거래를 하자던지, 전화로 사과하는 말을 기대했으나, 메일로 약관만 읽어보라며 보내더군요.

이번에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너무나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내용에 30%가 잘못된것이아니라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겠다는 내용인데,
30%가 틀린것이면 내용의 상당수가 틀린것이며 ,
그렇게 틀리는 번역자는 번역자의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언쟁만 하다, 억울하면 법적으로 호소하라는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누군가가 원어민 감수까지해서 제품 생산을 했는데 이런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어민 감수까지 진행 후 다시 다른 기관에서 이중으로 번역을 해야합니까?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다른사람에게는 적용 시킬수 없도록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 회사 제품설명에 관해 번역을 의뢰하셨는데 상당수 오번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