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주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10-16 12:04:07

본문

9월24일에 세탁소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 후 몇번이나 찾으러 갔지만 며칠동안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리고 오늘(10월16일) 낮에 찾으러 갔더니 영업 시간도 바뀌어 있고 이번주 토요일(10월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써있더군요. 운동화를 찾으려고 보관증을 냈습니다. 주인이 운동화를 막 뒤지더니 없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하여 세탁물을 맡긴 후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세탁물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네요. 그 말이 보관증에 써있긴 합니다만, 15일 이후엔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운동화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