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79918번으로 문의 했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담글 79918번으로 문의 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10-11 14:57:13

본문

79918번 글로 쇼핑몰에 주문한 상품이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상품을 못받고 있다고 문의글 올렸었는데
아래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용 ~

해다 쇼핑몰에서 지인분께 선물할 가방을 주문하셨는데 약속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내용인 즉 계약해제가 주문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그런데 단순한 환불이나 주문결제취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써 소비자의 시간낭비 전화비낭비
그리고 그 상품을 기다리느라 정작 소중한 지인분의 생일 선물을 아직 해드리지 못한 감정적 정신적 손해 등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쇼핑몰에 할수 없는것인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