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양보호사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호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12-04-12 13:05:58

본문

제가 작년 5월달에 보호사 시험을치려고 새롬보호사에 등록을 했습니다.작년에 어머니도 편찮의시고 (병원에입원) 또10월 달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험을 못볼지경입니다. 병원에 입원두 2번했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시험칠 엄두도 안니고 말하는것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 새롬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돈을못 돌려준답니다 ...67만원을 한푼도 못준답니다 ...일도 못구하고 시험도 못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 요청했는데 환불이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51 기타 서성일 2012-01-05
8950 기타 이정희 2012-01-05
8943 유통 조상희 2012-01-05
8941 생활용품 이승하 2012-01-05
8939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6 금융 김인성 2012-01-05
8935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4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3 기타 김가인 2012-01-05
8932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1 유통 조수희 2012-01-05
8930 기타 조채윤 2012-01-05
8929 통신 조정화 2012-01-05
8928 기타

처리

**
문성원 2012-01-05
8927 digital 김은영 2012-01-05
8926 생활용품 이광일 2012-01-05
8925 기타 최은지 2012-01-05
8924 기타 주상현 2012-01-05
8917 통신 이동희 2012-01-05
8916 자동차 정현도 2012-01-05
8913 유통 박혜은 2012-01-05
8911 기타 하지연 2012-01-05
8909 생활용품 석미연 2012-01-05
8906 유통 배주희 2012-01-05
8904 기타 심영미 2012-01-05
8901 기타 심현정 2012-01-05
8886 생활가전 백승현 2012-01-05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