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택배업체 이노지스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스24 택배업체 이노지스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광수
  • 조회수 : 1,042회
  • 작성일 : 12-02-08 19:06:49

본문

자격증시험공부를 하기위해 아침일찍 책 주문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배송된다고 문자 메시지만 오고나서 회사 퇴근시간이 다되어 가는데도 주문한 책이 도착하지않아서 예스24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택배업체쪽에 전화를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중....다음날인 내일 배송하면 안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제가 급해서 인터넷 당일택배 예스24를 믿고 시킨건데...내일 배송이면 그냥 서점에서 사면 되겠지요...ㅎㅎ 회사에서 받는거라 회사가 7시 30분에 영업을 마치는데 배송기사분이 아무런연락도 없이 회사 오래 한줄 알았다면서 자기주관으로 판단하여 8시 정도에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는게 맞지 않나요??라고 하니 자기가 연락할 시간이 어디있냐면서 큰소리네요... 이런 경우 예스24 당일 배송으로 광고하고있는데 허위 과장광고에 속하지 않나요??? 적어도 수취인한테 미리 연락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것도 택배사업장이랑 수취인 물건 받는 곳이랑 같은 동네입니다....자격증 공부해야될 시간 하루가 날아간 셈이죠... 택배지점전화번호가 02.2047.**** 택배 기사님 010.6702.****입니다...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책을 24시간안에 배송해준다고 해놓고 배송지연하면서 불친절한 태도을 보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