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기 이용자 A/S 및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 접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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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인터넷 장기 이용자 A/S 및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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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남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7-11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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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KT 인터넷을 3년 넘게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연결이 자주 끊기거나, 네트워크 초기화 이후에야 연결이 가능했던 적이 100회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사용해왔고, 별다른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7월 10일 오후 2시, 인터넷이 아예 연결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고장을 접수했으며,처음 받은 안내는 무려 6일 뒤 A/S 기사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임시조치나 대안도 안내받지 못했고,
오히려 고객센터에서는 “노트북이나 키오스크 문제가 원인일 경우 보상 불가”하다는 책임 회피성 안내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객센터 상담원이 KT TV 상품 가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 끊겨 장사를 못하고, 핫스팟과 와이파이 동글로 임시 운영 중인 와중에
TV 영업을 먼저 꺼내는 응대는 진심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에게 상품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응대 방식은
KT의 고객 대응 철학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결국 영업을 멈춘 채,
•개인 휴대폰 데이터를 통한 핫스팟 사용
•개인 비용으로 와이파이 동글 구입 등의 자구책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A/S 기사님이 우연히 인근에 지나가다 전화를 주셨고
즉시 방문해 외부 인터넷선 단선 문제임을 확인하고 수리해주셨습니다.
KT 장비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고객센터는
•고장 처리된 기간의 10배를 적용하여 고작 12,000원의 요금 보상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영업 손실, 자비로 지출한 비용, 시간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KT를 3년 이상 성실히 이용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앞으로의 이용은 의미 없다고 판단됩니다.



요구사항:
1.이번 사안에 대한 정식 사과 및 공식 회신
2.보상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요구 (영업 손실, 개인 지출 포함)
3.응대 매뉴얼의 개선 및 이용 고객 유형(업무용/개인용)에 따른 대처 기준 분리
4.현재 고객 유지 여부 판단 전, KT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 전달 요청



위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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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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