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한유 ] 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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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승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7-1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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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의사항은
1) 상품 상세설명의 내용에 실제사진이라는 설명의 사진과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
2) 상품 설명 대로 나는 마블링이 의고 고운 국내산 상위 10% 프리미엄 육우 설록우 스테이크용 채끝살을 구매하였으나 받은 상품은 설명과 다르게 마블링은 없는 국거리용 고기였으니, 판매용 광고와 많이 다르다.
3) 상품의 설명(https://kookdae.co.kr/Goods/Detail/SME46460726)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내가 구매한 고기는 구이용 스테이크 채끝살인데 보내온 제품은 국거리용이었다. 상품 상세설명의 사진에는 실제 작업사진이라 게시하였는데 많이 다르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708_192157141.jpg (620.2K) DATE : 2025-07-1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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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