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화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9-27 16:47:03

본문

8월말경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운동화 양쪽 사이드가 다 까져서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을때 절때 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 위탁사장님께서는 여기 아직 빨지않은 운동화가 200켤레나 있는데 여기 까진게 한두개가 아니라고 화내면서 전화를 하시네요. 오히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면서 더 화내시구요. .까진 운동화 사진도 있구요.  운동화가 까져서 다시 칠해왔다고 합니다. 아직 칠한거 보지는 못했구요. 그러나 나이키 운동화이니 나이키 에서 as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어의없는건 사과한마디 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