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브랙박스 A/S신청에 대한 처리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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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브랙박스 A/S신청에 대한 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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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호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09-06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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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주)재원씨앤씨  모델명: 아이로드HD블랙박스 IONE 700G  구입일: 2011년 7월경(구입가 17만원)

A/S신청내용: 1.화질불량, 2.GPS수신불량, 3.메모리저장장치불량(8G메모리카드 정상 8시간=> 3시간)

1차 A/S신청: 2012. 8. 20.우체국택배로 발송, 2012. 8.25. A/S하였다는 제품수령 후 차량에 장착하여
                  테스트한 결과 부팅이 되지않음. 본인이 쓰던 제품이 아닌 오래된 제품으로 임의교환 발송함.
                  본인제품 S/N: IONE 700G - 15707,  받은제품 S/N: IONE 700G - 06534

2차 A/S신청: 2012. 8. 27.우체국택배발송(등기번호:711240200404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음.

요구사항: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보내주던가 동일기종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대로 작동
              되는 새제품으로 교환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 하자로 A/S보내신후 받으셨는데 전혀다른제품으로 보내와서 그대로 반송하고 기존제품 받으셔야하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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