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산 물건이 계정도용 피해 물건이라 사용 영구 정지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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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산 물건이 계정도용 피해 물건이라 사용 영구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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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민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08-14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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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를 통하여 물건을 거래 하였는데
그 물건이 계정도용 피해 재화여서 게임상 영구 정지를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아이템베이에서는 자신들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 장소를 제공한 것 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보상은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상해주는 물건은 아주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아이템베이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한 일명 사무실
물건만 해주고 일반유저 판매자들은 어쩔수 없다고 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거래를 유도하며 수수료는 받을거 다 받으면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상해주고
일반 어중이 떠중이는 보상 안해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거래 성사율이 적은 일반 거래자들 물건도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아이템베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불성설이지만 아이템베이에서 사기 처도 법적 재제가 없다면 다른 말로는 사기를 방조하는 인터넷
가상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피해당한 일부는 아이템베이도 책임을 져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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