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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거미인터넷 쇼핑몰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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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미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3-29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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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을 올리고나서 오늘 일방적으로 다시물품을 보냈더라구요.세가지는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어떻게 전화ㄷ도 없이 일부만 입금시키고 나머진 도로 돌려보내는지...
택배비도 착불로 해서요.
택배비도 오천원이나 차감을하고 이물건 다시 보낼려면 또 택배기사불러야되고...
이런 쇼핑몰을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을 바보로 취급하는것도 아니고...정말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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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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