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의 부당한 요금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와 sk의 부당한 요금 갈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철완
  • 조회수 : 1,364회
  • 작성일 : 12-03-26 17:17:10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아든 에스케이의 인터넷 미납요금통지서를 받고서
문의를 하여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20011년 10월 에스케이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양도하였습니다..
한 달 2만여의 사용료와 양도 당시까지의 요금을 확인하여 납부완료하고
양도하였습니다.
미납이 있을시 양도가 안된다는 건 통신과 일반 전화 등이 다 /독 같더군요..
양도 후 시간이 흘러서 미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전화하여 확인하니 미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2~3개월이 흐른 후
에스케이에서 보낸 우편이 있어 뜯어보니
양도미납금이라고 한 달요금이 다시 청구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이 번엔 미납이 있다는 겁니다.
전 번 안내는 직원 실수로 몰아붙이며
인터넷 전화로 국제전화하지 않았냐고 기에
인터넷 전화는 켜지도 않고 사용 한지도 오래됐다고 하자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잇다는 겁니다..
그 거 많아야 1~2천원이고 요금을 다 냈는데 그 게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부터 무조건 미납이 발생했다며 우기는 겁니다...
뻔 한 한 달요금이고
계산 착오할 것도 없고 여러 번 안내 받은 요금을 다 납부했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착취해도 되는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에스케이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말이죠...

2009년도의 케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명의의 피시방 전용선 요금을 양도 했는데..
그 당시도 요금을 다 납부해야...양도 가능하다해서
납부 후 양도를 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한 달요금 80여만원을 청구해오면서
무조건 안냇다며
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억지를 쓰더군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해오면서
낼 요금 다 내고 미납요금 완납하고 양도했지만...
억지쓰며 우기는데...
답이 없어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또 다시
통신사로 부터 양도 후
다시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하고 뜯어 가려하니
굉장히 열받내요...
케이티때는 너무나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넘어 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를 양도할당시 미납요금없이 모두납부완료 하셨는데 뒤늦게 미납요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납부완료 하셨다는 증명이 된다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7302 생활가전 한은희 2011-12-27
7301 생활가전 박보연 2011-12-27
7300 기타 문길성 2011-12-27
7299 통신 김명옥 2011-12-27
7297 생활용품 김수진 2011-12-27
7296 기타 윤숙진 2011-12-27
7290 기타 채수민 2011-12-27
7287 식음료 임세형 2011-12-27
7285 기타 강한나 2011-12-27
7281 기타

처리

**
김영우 2011-12-27
7262 건설 황은만 2011-12-27
7260 건설 황은만 2011-12-27
7253 유통 블루스토리 2011-12-27
7247 생활가전 김현우 2011-12-27
7242 생활용품 백성우 2011-12-27
7241 통신

처리

**
김미나 2011-12-27
7237 기타 전한별 2011-12-27
7235 통신 백종남 2011-12-27
7230 유통 유승협 2011-12-27
7226 기타 김규리 2011-12-27
7225 기타 김도희 2011-12-27
7223 유통 하은주 2011-12-27
7222 기타 조순영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