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발생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스킨 ] 부작용발생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혜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4-04-10 10:23:50

본문

원래 이런 절차로 반품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문의합니다.
  리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무첨가 선크림 제품을 구매했는데 바르고 얼마 지나지않아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현상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제품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현상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생각에 피부과 의사가 환자말만믿고 한 회사 제품을 까는 소견서를 써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이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불 및 보상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5602 기타 조민아 2011-12-16
5599 기타 김춘호 2011-12-16
5598 기타 김삼진 2011-12-16
5597 기타 최지영 2011-12-16
5595 금융 문은진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