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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자동차 부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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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두현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7-31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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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를 위해 검사를 받았으나 조수석 라이트 진폭 미달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건을 르노코리아 안양정비소에 문의 했더니 진폭 미달은 조정이 안돼서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들어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구매만 한 이후에 교체를 안하고, 다른 정비소에 방문해보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르노에서는 부품을 구매만 하고 + 수리비도 미리 지불했으나 교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20만원 다 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부품을 교체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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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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