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시즌버스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이원 ] 하이원 시즌버스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의정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12-24 01:03:03

본문

하이원 리조트에 시즌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시즌버스를 예약하면서 장비대여, 리프트권 구매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신청하고 예약결제를 하고 나면 사용일 2일전부터 취소 /환불시스템이 안됩니다
버스이용 비용은 배차문제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리프트나 장비대여비용은
환불처리라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이용에 관해서도

취소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취소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전공지, 명시가 되어있다 저런 규정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시즌권구매하시면서 셔틀은 무료운행이였는데 갑자기 예약과 탑승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시즌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