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유해한 브라우니(허스키)인형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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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충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12-21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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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번가를 통하여 브라우니(허스키)인형을 구매하여 미국에 있는 손녀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유해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신문에 게재되어 11번가에 제품 및 우송료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1번가에서는 판매자(올드토이)와 판매자 본사의 물건이 없으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저에게 전할 뿐입니다. 구매한 내역은 11번가 기록에 미국에 우송한 내역은 우체국EMS기록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다른 제품 60% 정도의 보상은 대체 상품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요. 제품값과 우송료는 물론 손녀의 심적 피해는 고려치도 않는 업자들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11번가를 통하여 브라우니(허스키)인형을 구매하여 미국에 있는 손녀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유해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신문에 게재되어 11번가에 제품 및 우송료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1번가에서는 판매자(올드토이)와 판매자 본사의 물건이 없으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저에게 전할 뿐입니다. 구매한 내역은 11번가 기록에 미국에 우송한 내역은 우체국EMS기록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다른 제품 60% 정도의 보상은 대체 상품으로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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