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연회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카드 연회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18 13:27:58

본문

12월 청구서에 연회비가 청구되어서 카드를 해지한다고 했는데
연회를 내고 해지를 해야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삼성카드에서 하는 말은 8월부터 연회비 혜택을 받아서 연회비를 내야한다는데..
그말도 당췌 무슨말인지..
연회비는 선불로 내고 그날부터 1년동안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연회비 2만원을 내야 해지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