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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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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12-12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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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31일 휴대폰게임중 드래곤플라이트 라는 게임중 쉽고 재미있게하기위해 소액결제를 하게되었으나 원하는 아이템은 들어오지도 않고 결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안되고 그래서 게임은 하고싶고 계속 결제를 눌렀지만 당연히 아이템지급이 안되었으니 당연 결제가 안되었는줄 알았으나 오늘 날라온 청구서에 전부 청구가 되어있네요! 여기까지도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구글로 통화를 하라더군요!!  구글 전화연결 잘되는편이 아니라서 삼분에서 오분 정도 기다렸구요 겨우 통화했더니 이곳은 모든 통보를 이멜로 받아야한다네요! 전 답답해죽겠는데 결국 세시쯤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직접 개발자 이메일로 환불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네요! 그래서 개발자 전화번호 알려달라니 그것도 알수가 없다네요! 개발자 이메일이 어디에있는지 찾을수도 없는 저에게 환불 작성도 기재내용이 많고 복잡한데 머ㄱ를 어떻게 써야하는 알수도 없어 넥스트플로어라는 드래곤플라이트만든 회사로 지금 전화중인데 이곳은 전화번호는 폼으로 설치를한것인지 지금 한시간째 노래만울리고 받지를 않네요!  지금껏 시간낭비에 스트레스에 이제는 화가 나네요!sk텔레콤가입자중 전부 구글계정을만들어야하는 많은 소비자들에 비해 구글측 서비스와 드래곤플라이트라는 돈 결제만 쉽고 이렇게 환불은 불편한 이 서비스가 정말 화가 나네요 부득이 이런 일이 저 하나만 불편한 문제는 아닌것같아 글 남김니다! 꼭 화불좀 부탁드려요 맨 밑 첨부파일은 한시간 넘게 통화연결대기중인 넥스트플로어에 전화번호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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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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