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어학원 환불건에 관해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본어 어학원 환불건에 관해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12-04 17:58:56

본문

개인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달전에 계속어학원과 통화를 했지만 규정상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어학원떄문에 이곳에까지 글을 남깁니다.
꾀 시간이 지난일이라 잘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2010년 6월 일본도쿄어학원 KCP지구시민일본어어학원에 등록을 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비제도중에 3개월마다 학비를 내는 제도를 이용하여 2011년 3월 3개월학비 15만엔(원화로200만원)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일본대지진이 일어났고 저는 어학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떄 상담실에 계시는 한국선생님께서 분명히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수강이 가능하다고 저에게 답변을 확실히 주셨고 저는 그말만 믿고 자퇴처리를 한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답변이 없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을테지만 분명히 제가 원하는 떄에 다시 수강이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주셨기떄문에 저의 개인사정에 의해 많이 미뤄지게되었고 결국 유학을 포기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유학원에 문의를 했고 그 선생님과 학교 담당자 선생님 모두 통화를 하고 한국지사까지 통화를 하였지만 규정상 환불은 이제까지 없었던 사례라고 하시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여 결국 결론은 나지않았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원하는 때에 3개월의 어학수강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당장에 오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그 선생님의 말만 믿고 돌아온 저는 하루도 수강하지못한 2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포기해야되는지 화가나서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해결이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