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위크구독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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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계순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11-23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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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10월 17일 제이큐브 인터렉티브에 전화해서 뉴스위크 영문판 1년 구독신청하고 무통장 입금. 208500원 했는데요. 며칠 후. 미국본사에서 내년부터 지면으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 회원가입해서 인터넷으로만. 볼수있다해서. 올해. 두달 정도만 받고. 환불신청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한달쯤 후 처음. 받아볼수 있다 했는데. 오지않아. 수차례 전화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오지않았습니다.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전에는. 환불 문제에 대해. 걱정말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자꾸. 미루고.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전에는. 환불 문제에 대해. 걱정말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자꾸. 미루고.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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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