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운송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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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범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11-20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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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 택배로운송과정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쌀을 받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까 운송과정에 김치가 터졋는지 쌀에 벌것케 물이들어 인수를 거절하였는데
말인즉 보낸분하고 문제해결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운송회사의 책임을 보낸곳에 예기를 한다는말은 보낸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예기라고봅니다
또한 보낸분과 받는이로하여금 서로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고에대한처리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막무간에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쌀을 받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까 운송과정에 김치가 터졋는지 쌀에 벌것케 물이들어 인수를 거절하였는데
말인즉 보낸분하고 문제해결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운송회사의 책임을 보낸곳에 예기를 한다는말은 보낸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예기라고봅니다
또한 보낸분과 받는이로하여금 서로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고에대한처리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막무간에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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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