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62파란하늘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11-20 10:15:58

본문

제가 일단 반품을 잘못 보냈습니다.먼저구매한 물건은 받기전에 현관에서 수취불가을 하고 해당 업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롯데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본의아니게 또 반품을하게되였는데 그 기간이 10일 사이라서 반품 택배기사분이 오셨길래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반품했는데 먼저 수취거부한 그회사에서 반품을 해 갔습니다. 그 다음날 롯데쇼핑몰에서 반품 기사님 또 오셔서 송장을 확인하니 아뿔사 잘못보냈어요. 그래서 수거해간 택배회사에 전화을 걸어 정중히 부탁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하여 일주일 기다렸는데 연락 없어 또 했어요.아직 찾는중이라고하더니 그럽 물류창고소장하고 직접통화 해 보리고 하길래 전화했더니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말투에 빨리빨리 말하라고 다끄치면서 자기네는 찾아줄수없다고 택배회사에 말하라고해서 다시 했더니 택배회사도 시간만 많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하는데 물건반품을 해야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반품이 안될수도 있고 또 물건 값이 168000원 하는거라 포기 할수도 없고 이런건은 어떻게 해야할지 어째든 제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금 거의 2주가 넘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문제의 택배는 옐로우 택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