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싸이트 월정액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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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천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11-19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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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중 KT수납고지서를 보니 컨테츠$부가사용요금을 10,890원을 소액결제대행업체인 인포허브에서 부과하였습니다. 아직은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매월 월정액으로 10,89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과하는 곳은 갤컴JSL커뮤니케인션(KDISK)로 되어있어 KDISK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한번도 자료를 받은적이 없으며, 지금 KDISK에 들러가서 자료받은 것을 확인한 결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 이싸이트는 사기 싸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달은 10월6일 오후3:18에 사용한것으로 되어있고, 11월은 11월5일 오전 10시38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좀 해주시고 조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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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신적이 없으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