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요금 갈취를 위한 전화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및 조사의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 재표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11-16 08:59:18
본문
수고하십니다.<BR>다음전화번호에 대한 조사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요구하고<BR>고발합니다.<BR><BR>02-1599-2752<BR>전화를 받으니 바로 카드결재는 1번이하 계속<BR>멘트<BR>--------------------------------<BR>나오는데<BR>전화요금 부당이익을 위한 통신인지 조사 및 수사의뢰합니다.<BR>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없이 멘트 안내만 나와서<BR>--는 몇번, --는 몇번 등으로 계속하여 멘트가 나오고 본인과이해관계가 없이<BR>받는 즉시 메트가 나오고 ,전화폭력고 아울러 전화요금이 부과되는것<BR>그리하여 어떤곳이고, 어떤사람인지 알라 보려고 다시걸면<BR>--------------------------------------------------------------------------<BR>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이 안내멘트로 없는 국번이니 , 하며<BR>이유없이 불특정하게 전화를 하니<BR>전화요금 갈취를 위한 통신인지 전화폭력인지 고발합니다. 제소합니다.<BR><BR>010-5464-****허** 올림
- 이전글lgU플러스 핸드폰 통화 지연 손해와 회사변경 시 휴대폰 단말기 납부금 대납관련 조치요구 12.11.16
- 다음글인천 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정말 불친절하고 기분나쁘네요. 12.11.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