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롯데 백화점내 공씨네 주먹밥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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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롯데 백화점내 공씨네 주먹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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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연경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2-10-31 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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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점심시간 1시경에인천 롯데백화점내 지하1층 공씨네 주먹밥에서 라면정식을 시켜서 주먹밥을 먹는중 약 2.5cm 기름때가 뭍은 못! 못! 못! 을 먹었습니다. 이가 아파 정신이 없는 중 바로앞에서 음식 주신 직원이 본사 직원에게 알려 본사직원이 병원에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음날 줄수 있다 하여 처방해준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고도 밤에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두알 더 먹고 다음날공씨네주먹밥본사직원과 롯데백화점 푸드 총책임자와 만났습니다. 치과 치료가 급하여 인적사항을 주고 보험사에 접부하여 진료 받을수 있게 해 준다고 했으나 당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에도 연락이 없어 롯데백화점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모르고 있고 직원은 휴무라고 하고 공씨네 측 배상보험 직원이 연락 와서 사건 경위만 알려고 하고사건처리는 하지 않을 뿐 더러 공씨네 주먹밥에서는 공정과정에서 들어갈수 없다고만 변명하고 책임을(치료비..) 회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못이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무서운곳 아닙니까?말도 않되는 입장표현에 분통이 터집니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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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다 못을 드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 치료비 등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지연될 경우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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