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보람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0-29 16:13:50

본문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게임중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신청하여 승인 떨어졌는데
아이템은 구매실패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드래곤 플라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불요청하려 했으나.
next floor라는 회사.
홈페이지는 꼴랑 게임룰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만 있지
그이외의 고객관련문의를 할수 있는곳도 없으며,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에 드래곤플라이트에 관해 검색해보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2602 기타 조지윤 2011-11-29
2598 생활용품 이선영 2011-11-29
2593 해결&감사글 이정애 2011-11-29
2579 기타 신보경 2011-11-29
2574 기타 윤진석 2011-11-29
2571 통신 전혜란 2011-11-29
2569 통신 김범준 2011-11-29
2567 digital 이재환 2011-11-29
2566 기타 정일권 2011-11-29
2565 기타 최영일 2011-11-29
2564 기타 위대한 2011-11-29
2563 기타 황정섭 2011-11-29
2562 기타 김아름 2011-11-29
2561 기타 김승훈 2011-11-29
2560 기타 박재인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