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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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10-09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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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5-17일 2박3일 제주도여행(가족여행)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9.15일 1박을 펜션(올래하늘정원)을 예약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삼바가 북상한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여행을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9.17일은 비행기가 결항되었지만 9.15일에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 되었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어 펜션에 변경사실을 말씀드리니 변경을 해 주신다고 하여 10월 27-29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10월초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러 갔더니 제가 원하는 시간대의 비행기표가 없어 예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다시 연락하여 11월24-26일로 변경해 줄수 없냐고 문의 하였습니다. 주인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변경해 줄듯이 말했으나 10월초에 10월말에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예매하지 않은 것은 제 탓이라며 11월로 변경할 수 없고 전혀 환불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16명의 가족여행 이었고 펜션도 큰 방을 잡아서 29만원을 보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의 잘못된 있었지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해가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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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