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비양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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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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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규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10-04 0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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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랜만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갔었습니다.
집이 지방인지라 큰맘먹고 간건데...
비양심적인 상인의 상술에 상처만 받고
배탈이나 화장실을 수차례 오가던중 너무 분해 글을 올립니다.
요즘 꽃개가 한철이더군요. 먹음직스러운 꽃개를 사다가
꽃개찜을 해 먹으려고 구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손질을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5마리중 1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골아서 살이 녹아내려 버린겁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이런걸 먹으라고 돈주고 팔다니
바로 가게로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고 수산시장 홈피에 글을 올리려 해도
글쓰기가 안되는 현실.
이 비양심 가계의 상호는 "흥신수산"
전화번호 "02-822-2133"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역 고가를 이용하여 옥상 주차장을 통해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이라도 가까우면 쫒아가서 너나 먹으라고 던져주고싶은데
아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시장에서 구입하신 꽃게의 상태가 좋지않아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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