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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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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아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09-05 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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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에서 10회 이용할수 있는 회원권을 끈었는데 저를 관리하시던 관리사분이 그만두셔서 7회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줄려고 합니다.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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