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산지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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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해식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8-02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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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 일에 승마운동기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요,구매당시 일본제품이라고 해서 몇번이나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제품을받아보니 국산 입니다,판매자에게 환불요구했으나 작동만 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연락을 취하지안 읍니다,
제품을받아보니 국산 입니다,판매자에게 환불요구했으나 작동만 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연락을 취하지안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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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