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연결 파이프 고장을 소비자 부주의 탓하며 수리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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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룸 ] 청소기 연결 파이프 고장을 소비자 부주의 탓하며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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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26-01-21 2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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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 9. 10. 인터넷쇼핑몰에서 후기가 좋은 아이룸 S9 무선청소기 제품을 17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령하고 1~3단 강도의 모드가 있어 3단으로 이용하면 모터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3단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룸 고객센터 문의하니 필터 교체를 하라며 유상구매를 하라고 하며 A/S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구매한지 한달도 안 된 제품이 3단을 사용하지고 못하고 2단으로만 사용을 해왔고, 수리도 아닌 자사쇼핑몰에서 필터 구매해서 교체해본 후에도 탄 냄새가 나면 그때 또 문의하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4개월 정도 지난 2025. 1. 중순경 청소기를 2단으로 이용중 갑자기 파이프 연결부분이 끊어졌습니다. 재질 자체도 알루미늄처럼 생기고 약해보여서 기스도 안 나게 어디 안 부딪히고 조심히 사용을 해왔음에도 연결 파이프가 저 혼자 끊어져서 이 또한 고객센터 문의하니 수리가 어렵고 사용자 부주의 파손 탓을 하며 또 자사 쇼핑몰에서 17,000원 상당의 연결 파이프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라고 수리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리 다른 브랜드 청소기보다 못한 중소기업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4개월마다 청소기 밀대쪽 연결 파이프가 끊어지면 계속 새로 사서 써야합니까. 본품 싸게 팔고 부품으로 수익 챙기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룸 고객센터는 정말 무조건 소비자 탓만 하며 책임 회피 및 유상 부품 구매만을 하라고 A/S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악덕기업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보증기간 1년, 수리 보증기간 2년이라고 안내하면서도 이런식으로 수리 거부를 하면 기간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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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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