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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투게이트(마이트립) ] 항공사 스케줄로 인한 일방적인 취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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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희
  • 조회수 : 1,044회
  • 작성일 : 25-09-18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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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가까이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항공사 일정변경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취소 아니면 변경하라는데 어쩔수 없이 취소 환불요청했는데 항공사는 여행사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래요 한달안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7월 24일 환불요청 했는데 계속기다리라는 답변 뿐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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