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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타사 가입 유도 및 설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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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양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08-25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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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사용중이였고, 3년 약정에 2년 좀 넘게 사용하고 있었고 해지할 생각도 없었음.
갑자기 연락와서 연락와서 남은 약정기간이지만 sk로 이동하여 1년정도 사용하고 다시 유플러스로 자신에게 가입하면 현금지원 60만원 상당과 요금 2만원대 사용할수 있다며 SK로 이동할 것을 권유함.
그리고 sk 이동하면 현금지원 24만원과 요금 2만원대로 사용가능하며 sk 에서 전화오면 자기가 시킨대로 답변해달라(설치비랑 요금제 물어봐도 상관없고 자지가 알아서 해주겠다. 현금지원등 권유 안받았다 등 답변사항을 지시해줌) 그리고 다시 1년정도 사용하고 유플러스로 넘어와달라고 요청함.
현재 사용중인 유플러스는 자신이 해지 해주겠다. 신경쓰지말라고 함.(이것도 불법?)
오랫동안 사용했고 믿을수 있는 통신사여서 믿고 진행할까했고, 혹시나 불안해서 SK로 넘어가면 관련 정보랑 요금 등 자세히 문자로 남겨달라함. 구두로는 너무 좋아보이는 내역만 말해서 확신이 없었기에 문자로 이동시 저렴하게 받을수 있다는 그 혜택을 알려달라고함. 전화가 끝나고 문자가 옴.(보내준 내역은 엄청 좋은 조건이였고, 실제로는 SK 내용이 아니고 LG로 돌아왔을때 내역임)
SK 설치 후 몇일뒤 겨우 연락이 되어 확인하니 요금제는 49500원짜리며, 현금지원 24만원으로 지원한거니 문제없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한거니 소비자 책임이라며! 지원예정한 현금도 지원안하고 연락도 잘안되었고 사과가 없었음.
이동통신사를 변경한거는 내 책임이기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며, 소비자를 현금지원등으로 농락하고 구두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기만했던 유플러스 담당자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꼭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16일 SK이동 권유 녹음 파일은 없으며, 금일 유선통화 녹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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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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