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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펄 ] 소비자를 기만한 숨 펄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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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5-08-11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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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광고에 속아 사이트를 알게됏고
빨간글씨로 크게 “한 달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믿고 안심했지만, 열흘 동안 꾸준히 사용해도
효과는 0.001%도 없었고. 가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만 낭비했었기에 안내 문구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품 박스를 버렸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 불가.규정상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 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쓴 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과없던것도 환불 안된다는것도 참으려고 했으나 조작된 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펄 업체를 신고 합니다!!!조건은 맨 끝자락에!!!!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는 처음부터 크게!!! 효과는 0%
후기조작까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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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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